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4
- 선고일
- 2019-03-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거래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식 매매 및 축소 신고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신뢰도를 손상시킨 위중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직 6개월을 처분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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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