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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4
선고일
2019-03-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거래회사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정직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식 매매 및 축소 신고 행위가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신뢰도를 손상시킨 위중한 비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직 6개월을 처분한 것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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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