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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49
선고일
2019-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시말서 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중 다툼 등의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출근정지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단체협약에 따른 양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연차사용 승인을 받은 행위를 무단이탈로 보아 내린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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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