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49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시말서 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중 다툼 등의 행위에 대한 경고 및 출근정지 처분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단체협약에 따른 양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며, 연차사용 승인을 받은 행위를 무단이탈로 보아 내린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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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