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48
- 선고일
- 2019-1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사용자는 골조공사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종료일이 없고 다른 현장에서 근로가 계속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현장소장과 부장의 발언 및 문자 등을 볼 때 일방적 해고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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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