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45
- 선고일
- 2019-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면접을 통해 임금조건, 근무 장소, 근무 개시일 등을 정하고 근로자가 배송지리를 익히는 선탑을 한 이상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동료 배송기사의 문자를 받고 해고를 주장하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동료에게 인사권이 없고 사용자가 직접 해고를 통보한 적이 없으며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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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