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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43
선고일
2019-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시내버스 운행 질서 및 도로교통법을 수차례 위반하여 사용자가 업무 부적격 사유로 해고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면담을 통해 관련 사항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했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용기간 중 해고가 사유와 절차 모두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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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