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43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시내버스 운행 질서 및 도로교통법을 수차례 위반하여 사용자가 업무 부적격 사유로 해고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근로관계 종료 절차가 규정되어 있고, 면담을 통해 관련 사항을 설명한 후 서면으로 해고를 통보했으므로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용기간 중 해고가 사유와 절차 모두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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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