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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4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42
선고일
2019-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현장 일용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일급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공정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건설현장의 인원 감축 관행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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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