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42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현장 일용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 일급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없고 공정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된 점, 건설현장의 인원 감축 관행 등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갱신기대권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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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