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41
- 선고일
- 2019-07-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낙 없이 4일간 근무장소를 변경하여 근무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초미세먼지 상황에서 옥외 근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해당 기간에 실내에서만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경고 이후에는 옥외 근무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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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