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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4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40
선고일
2019-08-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장의 승인 없이 신규장비 검사결과를 병원 서버에 전송하고 근무지시를 불이행한 점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검사결과 노출로 인한 위험성의 심각성과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 양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소집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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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