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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3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39
선고일
2019-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만료 시 자동 종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별도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도급업무를 시작한 후 근로자가 1년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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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