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3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39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만료 시 자동 종료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별도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도급업무를 시작한 후 근로자가 1년간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계약이 갱신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