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38
- 선고일
- 2019-1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학생들의 집단행동에 동조하여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학교장의 출장승인을 얻어 참가한 것을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집단행동은 학생들이 주도하였고 사용자의 부당한 금품 요구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 심리 시 징계위원장이 불참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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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