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36
- 선고일
- 2019-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수차례 이어져 직장문화를 해쳤으므로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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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