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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36
선고일
2019-12-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행위를 부인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 및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해 성적 굴욕감을 주는 성희롱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수차례 이어져 직장문화를 해쳤으므로 직무정지 3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등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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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