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35
- 선고일
- 2019-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고정 급여를 받았고 이사회 결정 사항에 대한 집행권만 행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과거 계약갱신 사실과 이사회의 임기 연장 의결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명확한 사실조사나 소명 기회 부여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35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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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