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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34
선고일
2019-08-0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실 사유를 알리지 않고 여신지원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규정 위반 대출을 초래한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처분을 받은 자를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하게 되어 있는 인사지침에 따른 전보 조치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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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