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33
- 선고일
- 2019-08-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통합보육반의 책임교사가 아니었으므로 원아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징계 처분은 부당하고, 사용자의 반감 등을 고려할 때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근로자2는 책임교사로서 원아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33조(이자 등의 수입 편입)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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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