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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32
선고일
2019-12-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일지 공유 지시를 거부하고 경력직임에도 영업 실적이 저조했던 점, 수습평가 결과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수습평가 결과 기준 미달을 이유로 해고함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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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