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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31
선고일
2020-01-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부정적인 표현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배포행위가 학교 발전과 정상화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이전 징계이력이 없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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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