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3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30
- 선고일
- 2019-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의사와 함께 고용종료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있었고, 평가 지침에 따른 평가 항목이 합리적이며 근로자의 업무 수칙 미준수 등이 확인되어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점수가 미달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및 관련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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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