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2
- 선고일
- 2019-06-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 근로자가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수행 능력 부족으로 업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추진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 해고했다고 단정할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 징계해고와 성질이 다르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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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