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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29
선고일
2019-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년 5월 31일 자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5월 31일 자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심장 통증 등을 이유로 당일 바로 그만두겠다며 스스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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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