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29
- 선고일
- 2019-08-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9년 5월 31일 자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학부모 민원을 이유로 5월 31일 자 사직을 권유하자, 근로자가 심장 통증 등을 이유로 당일 바로 그만두겠다며 스스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