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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2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28
선고일
2019-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제외한 성희롱 발언, 비용승인규정 위반,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당사자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인사 및 재무 책임자임에도 성희롱 발언을 부인하고 내부통제를 방해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추가 소명 기회도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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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