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28
- 선고일
- 2019-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법인카드 사적사용을 제외한 성희롱 발언, 비용승인규정 위반, 지시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당사자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인사 및 재무 책임자임에도 성희롱 발언을 부인하고 내부통제를 방해한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추가 소명 기회도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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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