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26
- 선고일
- 2019-12-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 이후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가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규칙상 화해가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가 이를 번복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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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