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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23
선고일
2019-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해진 근로자의 전직 처분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전직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한 초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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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