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23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해진 근로자의 전직 처분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전직을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신청은 기각한 초심 판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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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