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21
- 선고일
- 2019-08-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9년 2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용자가 업무종료 예고 통지서를 전달하자 '계약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스스로 계약만료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9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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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