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20
- 선고일
- 2019-12-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사 간담회 이후 회식 자리에서 노사협력팀장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특수상해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행으로 형사 기소되어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폭력 행사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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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