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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1
선고일
2019-03-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직무지시 불이행 일부가 회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이탈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따른 것이고 문자메시지로 보고된 점, 심장수술 이력 등으로 연차 및 병가 신청의 필요성이 소명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절차 미준수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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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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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