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1
- 선고일
- 2019-03-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직무지시 불이행 일부가 회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이탈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따른 것이고 문자메시지로 보고된 점, 심장수술 이력 등으로 연차 및 병가 신청의 필요성이 소명되는 점을 고려할 때 절차 미준수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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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