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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18
선고일
2019-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 공고문에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해지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정규임용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이루어진 본채용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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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