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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17
선고일
2019-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상시·지속성 및 다수 근로자의 계약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였고,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간호사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업무 불성실이 확인되고 부서장의 편파적 평가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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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