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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1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16
선고일
2019-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독직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에 명시된 반장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전체 상향평가자 34명 중 13명이 제출한 평가표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점, 미응답 항목에 최하점 대신 0점을 부여해 평균점수를 산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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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