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15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인터넷 쇼핑 등 과도한 사적활동을 하고 주요 문서를 방치하여 정보정책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산 담당자로서 3차례 보안 점검에 적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적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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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