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1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14
- 선고일
- 2019-08-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직위를 갖고 있었더라도 실경영자가 따로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고 존부에 대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사용자에게 연락하며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인 해고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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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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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