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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1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14
선고일
2019-08-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 직위를 갖고 있었더라도 실경영자가 따로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해고 존부에 대해, 근로자가 일정 기간 사용자에게 연락하며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객관적인 해고 입증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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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