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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13
선고일
2019-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이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원들이 대출업무 과정에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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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3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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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