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13
- 선고일
- 2019-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 직원들이 여신업무방법서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원들이 대출업무 과정에서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조합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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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