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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12
선고일
2019-12-11

판례 요지

노사 합의로 승무 전 음주측정 수치 0.03% 이상 시 해고하도록 한 징계규정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적용된 휴대용 음주측정 결과가 1차 0.04%, 2차 0.01%, 3차 0.03%로 일관성이 없어 음주수치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거치형 정밀 측정기로 재측정하여 징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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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