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12
- 선고일
- 2019-12-11
판례 요지
노사 합의로 승무 전 음주측정 수치 0.03% 이상 시 해고하도록 한 징계규정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적용된 휴대용 음주측정 결과가 1차 0.04%, 2차 0.01%, 3차 0.03%로 일관성이 없어 음주수치가 0.03%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거치형 정밀 측정기로 재측정하여 징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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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