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0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0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원 결근 중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해고와 사직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본인의 거취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전화 연락을 취하는 등 확정적인 사직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 독려나 계속 근로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3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30조(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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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