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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0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0
선고일
2019-10-0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입원 결근 중 사용자와의 통화에서 해고와 사직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본인의 거취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전화 연락을 취하는 등 확정적인 사직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출근 독려나 계속 근로 의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사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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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