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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09
선고일
2019-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세 가지 징계사유 중 의료봉사 행사 진행과 전 관리부장의 차량 사용 승인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간담회 참석 전후의 업무보고 불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지 업무보고 불이행이라는 하나의 징계사유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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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