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3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08
- 선고일
- 2019-07-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접 시 15일의 수습기간을 거쳐 본채용을 결정하기로 합의한 후,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수습기간 만료일에 퇴사할 것을 구두로 통지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사직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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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