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0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306
선고일
2019-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산사업소의 설계업무가 중단된 반면 서울 본사의 인력이 부족했던 점을 들어 사용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