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06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산사업소의 설계업무가 중단된 반면 서울 본사의 인력이 부족했던 점을 들어 사용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겪을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관련 내용을 알리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이행했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허가취소 등의 처분 후의 근로자파견)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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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