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0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02
- 선고일
- 2019-12-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수습기간 평가규칙,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과 평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습기간 평가에서 본채용 거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으며 해당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규정에 맞춰 평가를 실시하고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만큼,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와 적법한 절차가 갖추어져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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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