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3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300
- 선고일
- 2019-12-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생산일지 기록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1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처분1에 대한 재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중에 진행된 '출근정지 15일'의 징계처분2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3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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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