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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
선고일
2019-02-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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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