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
- 선고일
- 2019-02-25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실을 신문에 공고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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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