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97
- 선고일
- 2019-1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고 직전 수강생 감소 등으로 임금이 줄어들었으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금전보상금을 산정해 증액해 달라고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금전보상금을 산정한 초심지노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금 증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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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