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96
- 선고일
- 2019-1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가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초래한 귀책사유는 정식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회의록은 회의 중 사용자의 의견을 기록한 것에 불과하고 해고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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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