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95
- 선고일
- 2019-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용자가 평가항목 중 일부 세부항목을 조정했더라도 평가 전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것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계약만료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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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