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95
선고일
2019-12-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평가에 따른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사용자가 평가항목 중 일부 세부항목을 조정했더라도 평가 전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평가에서 재계약 기준 미달 점수를 받은 것은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계약만료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