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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92
선고일
2019-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방송사에서 자유계약자 계약을 맺고 근무한 영상그래픽 디자이너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고정 보수를 받으며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21회에 걸쳐 약 5년 6개월간 계속 근로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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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