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91
- 선고일
- 2019-12-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조직 내 질서 존중의무 위반, 품위 유지의무 위반, 성희롱 등의 사유로 해고되자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과거 경고 이력과 동료들과의 반복적 갈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유발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9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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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