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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8
선고일
2019-04-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성된 상가 번영회(사용자1)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나, 그 업무담당자(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잠시 동안만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특정 일자까지 연장근무를 요청하는 문서에 무인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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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9부해12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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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