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89
- 선고일
- 2019-12-30
판례 요지
신청인들은 사용자와 분양 영업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으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분양 영업계약을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분양 수수료를 임금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들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12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최저임금법 제2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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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