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88
- 선고일
- 2019-12-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임·직원을 모욕하는 노동조합 소식지를 제작·배포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신용이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식지를 배포한 근로자만을 징계한 것은 형평성에 반하므로 무급정직 6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소식지 배포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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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