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87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적 전 계열사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할 당시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성희롱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근로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개전의 정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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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