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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8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85
선고일
2019-08-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앱 보안점검 미실시, 일일업무보고 미실시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 중 3일 연속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해고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정직 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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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