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12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85
- 선고일
- 2019-08-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앱 보안점검 미실시, 일일업무보고 미실시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사유 중 3일 연속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해고까지 가능한 사안이므로 정직 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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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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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