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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1283
선고일
2019-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 수급, 산재승인 지원을 조건으로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사용자가 이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양측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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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