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12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1283
- 선고일
- 2019-12-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실업급여 수급, 산재승인 지원을 조건으로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 사용자가 이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양측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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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